p2p투자 한도 및 손실 위험과 상위 5개 사이트 총정리

 

은행이지가 낮아서 높은 수익률을 찾다가 p2p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수익률이 높은 만큼 손실 위험이 높아 최근에 한도가 설정이 되었습니다. 안전한 상위 5개의 사이트와 투자시 유의할 점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p2p투자 란?

 


p2p 투자_썸네일
p2p투자 한도및 손실 위험 썸네일

 

p2p투자는 Peer to Peer finance의 준말로 대출자와 투자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형태의 투자를 말합니다. 한다지로 은행이나 금융권 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돈을 빌리고 싶은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을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 대신에 p2p플랫폼 업체가 중간에서 중개역활을 하며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시켜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은행의 경우는 투자자와 대출자가 불특정 다수인데 반해서 투자자가 직접 대출자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p2p플랫폼" 검색을 직접해보시면 요즘 안좋은 기사들이 많이 보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1. 은행에 비해 높은 수익률

은행 이자가 1%도 안되는 시점에서 평균 수익률이 8%대로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개인 대출은 8%대이고 부동산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를 할 경우 10~15%의 수익률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액투자 가능

처음 하시는 분도 소액으로 어렵지 않게 투자가 가능합니다. 투자를 하고 상환 기일이 되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천사이트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수익률이 높으면 항상 손실 위험은 높아지는데 당연하겠죠? 최근에 부도가 나서 투자한 금액을 회수를 못했다고 하는 기사들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p2p금융에 및 추천 기업에 대해서 이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십니다.

 


p2p 금융 링크

 

P2P 업체들에 대한 공시 자료는 "한국P2P금융투자자협회" 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직접 업체에 관한 정보를 살펴 보시고 안전한 투자를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http://kp2p.org/

 

한국P2P투자협회

대출자와 p2p금융 플렛폼사와의 유기적이고, 친화적인 관계를 통하여 함께 성장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협회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P2P 대출업체의 상품을 소개한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kp2p.org

 

 

상위 5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상환률과 연체율입니다.

상환률이 낮으면 그만큼 손실이 많다는 뜻이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p2p투자 사이트 상위 5개
순위업체명누적대출액상환률연체률연체율변동
1테라펀딩11957.3694%51.23%-3.14%
2피플펀딩11370.7584%2.95%-0.17%
3투게더펀딩11040.0076%7.72%-0.15%
4어니스트펀딩10735.6185%12.59%0.42%
5데일리펀딩6858.0093%0.00%0.00%

 

 

손실 위험 및 한도

p2p투자의 특성상 투자 수익률은 높지만 높은 수익에는 항상 높은 리스크가 있고 손실 위험이 존재를 합니다. 주식이나 채권등과 마찬가지로 원금과 수익이 보장이 되지 않아서 손실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대출자를 직접 선택이 가능하므로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올해 8월 27일 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국으로 부터 승인을 받은 업체만 영업이 가능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온투법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입니다.

 

 

1. 투자 한도

 

기존에 1000만원이라는 투자 한도가 있었지만 여러 업체를 통해서 투자를 할경우 적용이 되지 않아 사실상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바뀐점은 한업체던 여러업체던 P2P 총 투자 한도가 3000만원으로 제한이 되었습니다.

 

 

2. 세금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서 P2P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도 금융권의 예적금과 마찬가지로 15.% 세금을 납입을 해야 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안정 장치도 강화가 되어서 업체들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응행 등 투자금 관리 기관에 반드시 예치를 해야 하도록 변경이 되어서 보다 안전하게 투자가 가능도록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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