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할인률 총정리 매입방법 모르면 손해

 

최근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주택을 매입하면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또한 치솟아 대출자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주택을 매입해는데 채권을 사야 되며 할인율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언젠가는 주택을 매입하게 되므로 국민주택채권의 뜻과 할인율 매입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썸네일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이란?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등 매입을 하는 경우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발행하는 채권으로 집을 매입을 한다면 반드시 매입을 해야 하는 채권으로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근거법령 : 주택법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90조 내지 제95조 국채법

국민주택채권의 종류는 1종, 2종, 3종이 있었으나 2종과 3종은 발행이 중단이 되면서 현재는 1종 채권 한 가지 종류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5년까지 제2종, 제3종 채권을 전량 상환 또는 제1종으로 차환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혹은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이라고 한 번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에 관련해서 다른 글에서 자세하게 다룬 적이 있으니 함께 살펴보시면 빠르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관련글 링크

국민주택채권은 주택도시기금의 이러한 대출의 재원 마련으로 활용되고 있으니 나쁜 곳에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처음 주택을 구입을 하면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으면서 유용하게 사용을 했으니 내 돈을 세금으로 떼어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일 한다고 기분 좋게 생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임차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입을 했다면 반드시 의무적으로 채권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매입을 해야 하는 건가요?

당연히 구입하는 주택의 가격의 가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주택의 가격이 비싸다면 많은 채권을 매입을 해야 하며 주택의 가격이 싸면 상대적으로 적은 채권을 매입을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주택 가격에 대한 채권 매입대상금액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조회 바로가기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이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매입대상금액조회

그래서 도대체 할인율은 뭔가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을 하는 시점에 바로 즉시 은행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채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처분이 가능하지만 만기 이전에 매도를 하면 당연히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돌려받게 됩니다.

할인율은 매년 매월 조금씩 변동이 있지만 보통은 12~13% 이내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할인율 또한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



국민주택채권 할인율 조회 바로가기

공식 사이트 이외에 채권 매입금액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는 사이트도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간편하게 매입 금액과 지역을 입력하면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계산서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과 할인부담금 알아보기

국민주택채권 할인률 매입방법 및 활용법

주택을 매입을 하게 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면 만기까지 들고 가는 것이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주택을 매입하는 아파트 가격의 전액을 현금을 주고 구입하는 사람이 거의 드물고 대출을 받아서 모자란 부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은 그 자리에서 할인율을 적용을 해서 은행에 다시 파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부동산 매수 과정에서 잔금을 치를 때 법무사가 이런 과정까지 모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권을 할인해서 팔면 손해를 보게 되므로 채권 만기 때까지 악착같이 가지고 있다가 파는 것이 손해보지 않고 올바르게 국민주택채권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주택을 마련을 하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었기 때문에 좋은 기분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기금의 재원 마련을 위해서 기부한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아까운 내 돈을 떼어 간다고 나쁘게 생각하기보다는 좋은 곳에 활용이 되니 기분 좋게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매도를 하고 조금 여유가 된다면 만기 때까지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기는 5년으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지만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만기일까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 다른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신청방법 및 후기 자세히 살펴보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및 후기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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