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생각 보다 어렵지 않아요

 

2021년 귀속 연말정산 다들 하셨나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면 아마 지금쯤은 회사로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이라는 결과를 받았을 겁니다.

내용도 많고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은지 대부분 자세한 내용은 보지 않고 “결정세액” 여기만 마이너스 인지 플러스 인지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만 하시죠? 아마 다들 그렇게 하고 있으실 겁니다.

연말정산만큼 직장인에게 중요한 재테크는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대부분 어떻게 해야 내가 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알아보고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내가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직장인 절세 필수 연말정산

세금이나 세법관련해서는 용어가 너무 어렵죠?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서 보면 원천징수, 차감징수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모르는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 안 봐지기도 하고 자세히 확인해 보시는 분은 잘 없으실 겁니다.

연말정산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공제금액 중에 소득세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1년에 12번 소득세를 걷어간 세금 중에서 많이 걷었다고 생각이 되면 돌려주고 적게 걷었다고 생각되면 좀 더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다른 포스팅에서 연말정산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으니 함께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링크

세금을 돌려줄지 더 납부하게 할지 결정하는 것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상품이 있고 개인마다 기본공제 내용이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매년 쓰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1년 사용분을 합산을 해서 세금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법

한눈에 살펴봐도 암호문 같은 어려운 단어가 많아서 첫 페이지부터 보기 싫지만 내 소중한 월급을 뺏길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Ⅰ 근무처별 소득명세 – 모든 소득 합산

13,14,15 : 급여, 상여, 인정상여 1년 동안 지급을 받은 월급입니다.

16 : 근무기간 받은 월급과 보너스의 총합산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1년간 내가 받은 총급여가 얼마인지 정도 확인하면 됩니다.

Ⅱ 비과세 및 감면 소득세 – 급여로 계산하지 않는 항목

여기서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들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야간근로수당, 출산 보육수당, 연구보조비 등이 해당이 됩니다.

20-1번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가 감면이 됩니다. 2018년 이전에 취업을 한 경우에 최대 90%까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으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Ⅲ 세액 명세 – 꼭 확인해야 되는 부분

72 결정세액 : 최종 결론으로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표시되는 부분

75 차감징수세액 :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의 액수가 표시되는 부분

여기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이면 환급으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차감징수세액이 플러스(+)이면 추가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은 2월분 급여가 지급이 되는 달에 월급에 포함해서 환급을 받던지 세금을 추가로 납부를 하던지 해서 지급이 됩니다.

즉 보통 2월분 급여는 3월에 지급이 되므로 3월 급여에 연말정산 금액이 포함되어서 지급이 됩니다.

연말 정​산 상세 내역

2페이지에는 21번부터 81번까지 엄청 복잡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앞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산정이 되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는 부분으로 내용 전부를 다 살펴볼 필요는 없으며 중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21 총급여  :  급여와 상여를 합친 금액으로 연봉입니다.

22 근로소득공제 : 월급을 받은 전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면 부담스러우므로 기본적으로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봉이 3천만 원일 경우 약 30% 정도 수준인 975만 원 정도가 자동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과세표준 기본세율 누진공제
1200 이하 6%
1200 초과 4600 이하 15% 108만원
4600 초과 8800 이하 24% 522만원
8800  초과 1.5억원 이하 35% 1,490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만원
3억원 초과 5언구언 이하 40% 2,540만원
5억원 초과 42% 3,540만원

23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21) – 근로소득공제(22)

총급여에서 이것저것 공제 금액을 모두 차감한 금액입니다.

24 ~ 26  기본공제 : 본인, 가족, 배우자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공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27 ~ 30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특별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제가 되는 금액입니다.

31 ~ 35 연금보험공제 + 특별소득공제 : 국민연금, 주택자금, 기부금 등으로 추가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입니다.

38~ 46 그 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연말정산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산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공제받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6번까지가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나오는 부분의 세액공제가 시작이 됩니다. 소득공제랑 세액공제랑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데 소득에 대한 공제 세금에 대한 공제 정도로만 알아두면 좋습니다.

세액공제

50~54 세액감면 : 앞서 설명한 중소기업 취업자가 90% 세액을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55 세액공제-근로소득 : 급여에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56 세액공제 -자녀 :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셋째부터는 30만 원이 추가가 됩니다.

57~59 연금계좌 세액공제 : 연금저축에 대해 연봉 구간에 따라서 12% 또는 15%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5,5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금저축은 한도액이 400만 원이며 세액은 16.5%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1 의료비 : 의료비에 대해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2  교육비 : 본인과 장애인의 교육비는 전약 공제가 되며 자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00만 원 한 도로로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3 기부금 : 정치자금부터 각종 기부금에 대해 10만 원 ~3천만 원까지는 기부액의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9 월세액 : 조건을 갖춘 주택에 생활하는 경우 최대 9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70 세액공제 합계 : 세액공제를 받는 합계로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71 결정세액 : 첫 페이지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이었던 결정세액을 나타냅니다.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받아보게 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직장인이 연봉을 높이고 월급을 많이 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봉이 오를수록 내야 되는 세금도 많아지므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내용을 꼭 확인해서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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