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올해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3월의 월급을 기다리시고 있으실 겁니다.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적공제 중에 부양가족입니다.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꼭 확인하셔야 성공적인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으므로 기준 및 소득 요건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인적공제
가장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을 꼽으라면 당연히 인적공제입니다. 1인당 150만 원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많이 해줘서 세금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꼭 해당사항이 되신다면 반드시 확인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주소에 등록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직계비속이 해당이 됩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 공제하고 추가공제는 대상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합니다.
본문의 아래쪽에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의 차이점 및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앞서 10월 30일부터 시행한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면 1월 ~9월 소비한 금액과 기본공제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환급 예상 금액도 산정해 보실 수 있으니 아래 링크의 글을 참고로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연령 조건
부양가족 조건 중에 연령 제한에 관련해서는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며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입니다.
직계존속은 쉽게 얘기하면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를 말하는 것이며, 직계존속은 아들,딸 혹은 손자 손녀를 뜻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 | 조건 없음 |
---|---|
직계존속 | 만60세 이상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
수급자 | 제한없음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
부양가족 소득금액 요건
당해연도 종합소득금액 기준으로 조건을 산정을 하므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을 전부 고려를 해야 조건이 되는지 확인이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양가족 소득 요건 : 종합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단, 비과세소득, 분리과세대상 소득(분리과세 기타 소득,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사는 경우에도 연간 종합, 퇴직, 양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연세가 70세가 넘는다면 경로우대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 가능하니 조건이 되신다면 인적공제로 반드시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에 해당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소득이 없고 장애인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경우 기본공제 150 + 경로우대 100 + 장애인공제 200만 원으로 총 45만 원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 기준과 금액에 관련해서는 아래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추가공제 기준 | 공제금액 |
---|---|---|
장애인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200만원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 | 1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잇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3천만원 이하) |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는자,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 100만원 |
결론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소득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에서 가장 혜택이 큰 항목이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다른 항목은 신경을 많이 쓰지 않더라도 기본공제 부분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본공제는 물론이고 추가공제 조건이 되시면 꼼꼼히 확인하셔서 성공적인 연말정산으로 꼭 13월의 월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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